아빠의달 썸네일형 리스트형 [휴직] 육아휴직 바로 알고 권리 찾기 육아휴직,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덕구루 입니다.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,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(상한액: 월 100만원, 하한액: 월 50만원)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. # 단,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. ◆ 육아휴직이란? ⊙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,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