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초보 엄빠를 위한 육아 정보

[휴직] 육아휴직 바로 알고 권리 찾기

육아휴직,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제도

 

 

안녕하세요 덕구루 입니다.

 

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,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(상한액: 월 100만원, 하한액: 월 50만원)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.

# 단,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.

 

◆ 육아휴직이란?

 

⊙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

 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,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.

(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,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)

 

◆ 육아휴직기간

 

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.

 -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

   사용 가능

 -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

   아빠도 1년, 엄마도 1년 사용가능

 

◆ 지급대상

 

⊙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.

  -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,

  -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

    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.

⊙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(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)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

⊙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(30일 미만은 제외)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.

 

◆ 지급액

 

⊙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,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.

⊙또한,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빼고 지급합니다.

 

◆ 육아휴직급여 특례('아빠의 달')

 

⊙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상한150만원)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.

  -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,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.

⊙아빠의 달이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  - 사후지급분 제도: 육아휴직 급여의 25%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

  -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의 달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

⊙단, '16.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의 달이 3개월 적용됩니다.

  -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'16.1.1 이전 휴직을 했고, '16.1.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.

⊙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,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의 달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◆ 신청시기

 

⊙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

  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
  - 육아휴직 확인서 1부(최초 1회만 해당)

  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임금대장,근로계약서 등)

     사본 1부

  -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

 

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온라인: 사업주(기업회원.최초1회)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(개인회원)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.

 

센터방문/우편: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.

 

◆ 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

 

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.(남녀고용평등과 일,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)

⊙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.(남녀고용평등과 일,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)

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

⊙단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.

 

*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 

물론 제도가 있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시 제재법도 마련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제재가 미흡하여 정착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듯합니다.

아이를 둔 직장인 부모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위에 제도처럼 육아휴직을 반기는 사업장은 분명 모래사장에 바늘찾기 만큼 어려울 테니깐요.

하지만 미래에 저희처럼 부모가될 자녀를 생각한다면 이글을 보시는 저희 모두가 노력하여 제도정착에 힘써보는건 어떨까요?